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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2 2020노1376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제 2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고,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취소 ㆍ 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제 1, 2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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