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노16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들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명령 인용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C는 2000. 8. 13.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