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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노654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K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2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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