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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노2662
공문서위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6월, 몰수, 추징 300만 원, 제 2원심판결: 징역 6월, 추징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할 것인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내지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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