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7.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1. 15.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서 운영하는 인형 제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자재관리자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되었으므로, 2017. 11. 20.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2017. 11. 21.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 12. 캄보디아를 출발하여 2018. 1. 13. 귀국하였다.
망인은 귀국 당일 오전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8. 2. 26.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폐렴, 그로 인한 저산소증이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7. 26. 원고에게 ‘망인의 단기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업무환경이 인플루엔자 또는 폐렴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아니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10. 26.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캄보디아 특유의 인플루엔자 유형에 감염되어 면역이 없는 관계로 쉽게 회복하지 못하였고, 캄보디아 현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