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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3 2014구합564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1. 12.부터 인천 부평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실 반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3. 4. 18. 13:02경 위 아파트의 조경작업을 위해 마당으로 나오다가 쓰러져 D병원을 경유하여 인하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9:28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로 진단되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3. 8. 1. 피고의 인천북부지사에 대하여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인천북부지사는 2013. 9. 23.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4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또한 2014. 1. 10.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잦은 민원으로 인해 보장된 휴게시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고, 소음이 심한 좁은 장소에서 근무해야 하는 등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이에 더해 망인은 재해 발생 당일 아침 상사인 관리사무소장 E로부터 크게 질책을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상태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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