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4. 28.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국수력원자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6. 1. 15.부터 D본부 엔지니어링센터 계선설계팀 계전설계1파트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사망의 원인 ㈏, ㈐, ㈑에는 ㈎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 직접사인 부정맥 ㈏ ㈎의 원인 - ㈐ ㈏의 원인 - ㈑ ㈐의 원인 - ㈎부터 ㈑까지와 관계없는 그밖의 신체상황 -
나. 망인은 2017. 10. 4. 당직근무를 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자택에서 경주시 F 소재 D 본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12:00경 광주-대구고속도로 G휴게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20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의 기재는 다음과 같고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8. 3.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부정맥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1. 20.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업무상 재해 인정의 전제가 되는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의 존재 및 망인의 기존 병력과 치료 내역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