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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4 2017구합813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0. 20.경 주식회사 에스틱에이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 6.부터 D교회에서 보안조장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D교회의 보안업체가 주식회사 에스틱에이스에서 주식회사 캡스텍으로 변경되자 망인은 2014. 10. 1. 주식회사 캡스텍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D교회에서 보안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2. 26. 07:40경 D교회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과 오한 증세가 있어 같은 날 10:00경 조퇴를 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20:25경 망인의 자택 안방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망인의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을 ‘비외상성 뇌출혈(뇌실내 뇌내출혈)’로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27.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위원회는 2017. 7. 6.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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