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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1 2017구합785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4. 28. D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에서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0. 6. 16:41경 원고와 통화를 할 당시 원고에게 가슴통증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이후 망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같은 날 17:48경 119구급대에 신고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8:05경 자신의 차량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119구급대에 의해 태안군보건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8:55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상세불명의 내인성 급사’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8. 29.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도 2017. 5. 26.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망인의 사인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사인을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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