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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7 2013고합1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D(이하 ‘피해자 재단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피해자 재단법인의 산하 부설병원인 E병원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2. 9. 7.경 서울 구로구 F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의료법인 G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주식회사 I 소유의 ‘서울 구로구 F 토지와 건물’을 176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다음, 평소 피해자 재단법인의 인감과 동일한 인감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재단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여하는 경우 자금을 회수할 방안도 확보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재단법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2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를 주식회사 I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 2부를 작성한 다음,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해자 재단법인 부설 E병원 대표 이사 J 이름 옆에 위 인감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채권 12억 원을 의료법인 G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 2부를 작성 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로 작성한 다음 발신인(채무자 겸 양도인)란에 기재된 피해자 재단법인 부설 E병원 대표자 J 이름 옆에 위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재단법인 명의로 된 ‘특약사항’ 및 ‘채권양도통지서’ 각 2부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매도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 K, 매수인 의료법인 G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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