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재단법인 P은 2002. 5. 17.경 전북 부안군 Q에 본사를 둔 장학사업과 의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재단법인 R은 2011. 2. 14.경 전북 군산시 S 405호에 본사를 둔 환경정화사업과 의료시설 설치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피고인
A은 위 P 법인 대표이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이사인 자들이고, 피고인 D은 위 법인 이사인 사건 외 T의 동생이고, 피고인 E은 위 재단법인 P의 설립을 대행해준 자, 피고인 F은 위 R재단의 이사이다.
피고인
E은 2002. 4.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사채업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재단법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면 의사가 아니면서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알려 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재단법인 명의로 각 지역별로 병원을 개설하여 각 피고인들의 책임 하에 의사를 고용하여 독립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피고인 E에게 의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일시적으로 사채를 빌려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련하기로 한 후 불상 사채업자에게 사채 이자를 주기로 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발행을 위해 법인 명의로 예금 일시예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