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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3고합5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 배임수재미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재단법인 D은 1994.경 최신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근로자를 위한 직업병 예방, 연구, 교육, 진단 사업을 실시하고, 경제적으로 불우한 국민을 위한 의료 및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위 재단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 등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총괄하여 오던 중 2008. 5. 30.경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의 부친 F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되자 그 때부터 2009. 1.경까지 F의 위임을 받아 재단법인의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2.경 위 재단법인 10층 사무실에서 G과, 신축 중인 재단법인 건물 9층에 위치한 식당 및 업무시설 중 170평에 관하여 임대인은 재단법인 D, 임차인은 G, 임대차보증금은 12억 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6억 원, 잔금 5억 원), 임대차기간은 잔금 지급일부터 7년으로 하는 임대차 및 영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같은 날 G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18.경 중도금 명목으로 4억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 재단법인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7. 15.경 신한은행 서울중앙지방법원지점에서 F의 형사 공탁금 명목으로 위 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F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공탁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F 판결문, 범죄경력자료)

1. D 등기부등본, K병원 구내식당 임대차 및 영업계약서(2008. 6. 12. GF), 영수증(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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