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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12. 16. 선고 85나2356 제16민사부판결 : 확정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청구사건][하집1985(4),111]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그 법인의 운영권 양수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기한 재단법인 이사장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사이에 재단법인소유의 부동산 기타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 운영권을 매수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단법인과 간에 직접 아무런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운영권에 관한 양도계약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이사장등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재단법인에 대하여 그 이사장선임결의나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승인의 효력을 다툴만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 항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항소인

피신청인

주문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청외 재단법인에 대한 1983.3.27.자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 및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1984.3.24.자 이사장취임승인 무효확인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같은 법인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원이 지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위 재단법인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1,2심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신청인이 1983.3.27. 신청외 재단법인 신청외 재단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이름 생략)(1984.4.30. 명칭변경, 이하 신청외 재단법인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선임된 후 같은해 7.2.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정관소정의 취임승인을 받고 1984.3.24. 다시 그 유임승인을 받아 현재 신청외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있는 사실과 신청인이 1983.6.15. 당시 신청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던 피신청인과의 간에 재단법인 소유의 부동산 기타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 운영권에 관하여 대금은 도합 7억 7,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8,000만 원 및 1차 중도금 1억 2,000만 원, 같은해 6.30.까지 2차 중도금 2억 원, 같은해 7.30 잔금 3억 7,000만 원을 각 지급하되 피신청인은 2차 중도금을 수령할 때 신청인이 지정하는 4명의 이사를, 잔금을 수령할 때 나머지 이사 전원을 신청인측으로 교체하여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재단법인의 운영권을 인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신청원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신청인에 대한 충청북도지사의 1984.3.24.자 이사장취임승인의 전제가 되는 1983.3.27.자 이사장선임결의는 신청외 재단법인의 이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사회결의를 가장한 것으로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그후 적법한 이사회결의 및 주무관서의 승인없이 신청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멋대로 신청인에게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1981.11.경 신청외주식회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및 신청외 회사의 투자금을 불법유용하는 등으로 그 직무집행 방치할 경우 신청인 및 신청외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으므로 신청인은 신청외 재단을 대표한 피신청인과 체결한 위 계약에 따라 신청외 재단법인의 재산 및 운영권을 인수할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양수도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신청인이 신청외 재단법인 소유재산 및 운영권을 매수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는 하더라도 그 형식에 있어 재단소유재산을 신청외 재단법인으로부터 직접 신청인앞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외 재단법인이 동일성을 가지고 유지 존속함을 전제로 신청인 또는 신청인측의 인물로 신청외 재단의 이사등 기관을 구성하여 경영권을 인수받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재단의 재산과 운영을 장악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만약 신청외 재단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을 재단법인으로부터 신청인 개인앞으로 이전하여 귀속시키고자 한다면 재단법인의 위와 같은 기본재산의 처분에는 정관변경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정관변경과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이 없는 점은 신청인이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의 처분계약은 신청외 재단법인과의 관계에 있어 어차피 무효의 계약에 지나지 않는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갑 제3호증(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외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재단이사 및 감사 전원의 결의에 의한 합의된 대표로서 문제의 양도계약을 체결한다는 문언이 있음을 엿볼 수 있으나 앞서 본 양도계약의 성질에다가 위 계약서상 신청외 재단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표시되지 아니하고 자연인인 피신청인이 양도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문제의 양도계약은 피신청인이 이사장으로서 신청외 재단자체를 대표한 것이 아니라 자연인인 나머지 이사들 및 감사들 개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에 의하여 신청인과의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위를 개인적으로 신청인측과 인계함으로써 경영권을 양도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직접 신청외 재단과 신청인간에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신청인과 신청외 재단법인과의 간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는 이상, 피신청인이나 나머지 이사들과의 간에 문제의 재단법인 운영권에 관한 양도계약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그들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으로는 직접 신청외 재단법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이사장선임결의나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승인의 효력을 다툴만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신청외 재단법인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무효 내지 취임승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취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것 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변동걸 하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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