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정부 E병원 원장, 피고인 B은 위 병원 간호과장이다.
한편, 피고인 A은 2012. 9. 17.부터 2012. 12. 24.까지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도 재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위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위 재단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재단 소유인 부동산에 대해 2012. 5. 23. 인천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2012. 10. 26. 피해자 재단법인 네오딘의학연구소는 위 재단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9560호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 피해자 I은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진료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준비하는 등 위 재단 채권자들에 의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채권자들의 위 진료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B에게 위 진료비 채권을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진료비 채권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3. 공소사실의 2012. 12. 14.은 오기로 보아 수정한다.
경 인천시 계양구 F에 있는 위 재단 사무실에서 ‘G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또는 장래 보유하게 될 진료비 채권 금액 중 72억원’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1. 수사보고서(채권자 I 피해진술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