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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8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판결 중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887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하더라도 약정대로 그 공사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G아파트 152동 1303호에 대한 안방 확장 등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2011. 10. 22.경 1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5.경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2.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피해자 소유인 K 아파트 10동 1901호에 대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4. 23.경부터 2013. 5. 3.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8945』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2012. 12.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3. 인천 산곡동 M아파트 102동 1204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L에게 “싱크대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싱크대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70,000원 상당의 싱크대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1. 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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