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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10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7.부터 2012. 8. 30.까지 피해자 C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고, 2012. 4.경부터 2012. 8.경까지 피해자 D와도 연인관계이며, 피해자 E과는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7.경 군포시 F아파트 131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 G이 H에 다녀 투자를 2번 해봤는데 원금보장하고 수익률이 30%이상 된다, 그러니까 너도 6개월간 15,000,000원을 투자하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여

7. 1.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개인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실제로 투자할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고, G 명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I)으로 6,800,000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J)으로 7,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합계 36,365,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1) 2012. 5.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2. 5. 28.경 군포시 L아파트 101동 901호에서, 피해자 K에게 “1,300만 원을 주면

5. 31.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6. 25.까지 완공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으로, 타일 배달만 해봤을 뿐, 인테리어 공사를 해본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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