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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3 2014고단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1. 18.경 서울 구로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현장 인부들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02. 1. 31.까지 공사를 완성시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후한 이자와 함께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공사 자금 조달을 위해 여러 채권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빌려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직후인 2002. 3. 22.경 해외로 도주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2. 5.경 서울 구로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대구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2002. 2. 28.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공사 자금 조달을 위해 여러 채권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빌려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직후인 2002. 3. 22.경 해외로 도주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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