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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경 경기 가평군 D 부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부사장인 E에게, “F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우선 활동비와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21.경 G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G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I,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3.경 경기 가평군 K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L, 피해자 I의 대표 M, 피해자 J에게 “나는 F의 N 회장으로부터 공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업체선정은 내가 하지만 교회단체이기 때문에 F에 헌금 형식으로 한 공사 당 3,000만 원씩 예치를 해야 업체로 선정될 수 있고 이 돈은 정식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선수금이 나올 때 돌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O호텔 실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013. 9. 5.경 서울 강남구 P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3. 11. 21.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피해자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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