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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0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5.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가 발주한 ‘타운하우스 1차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고 한다)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내가 이 사건 1차 공사를 발주처인 유한회사 C로부터 발주받아 내부 마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감 공사비용이 부족하다. 마감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발주처에서 조만간 이 사건 공사 부지 인근에 타운하우스 2차 공사도 진행 할 예정인데, 2차 공사를 피해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이 사건 1차 공사가 준공되면 3천만 원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유한회사 C 대표자 H 명의의 공사약정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 사건 2차 공사를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9. 3.경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1차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준공을 하려면 싱크대 설치가 필요한데, 공사 금액만 1억 원 상당이다. 우선 당장 준공에 필요한 2가구 부분에 대한 싱크대를 납품해주면 내가 1억 원 상당 규모의 싱크대 납품 공사를 피해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말경 600만 원 상당의 싱크대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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