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7282 (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2019고단7282 사건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2019고단9529 사건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282』(피고인 A, B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C, D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E, F, G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E, F, G의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E, F, G은 2019. 9. 8. 03: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C(남, 25세), 피해자 D(남, 25세)과 싸우던 중 공동피고인 F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으며,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후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E, F, G은 위 주점 밖에 있던 빈 술병을 하나씩 들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공동피고인 E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았다.

위와 같이 싸움을 하면서 피고인 B은 의자와 탁자를 발로 걷어찼고 공동피고인 E은 의자와 탁자를 밀쳤으며, 피고인 A, 공동피고인 F, G은 병을 들고 주점을 오가며 위 주점에 있는 탁자, 의자, 기타 음식물이 담긴 그릇 등을 손괴 하였고, 위 주점에서 고함을 지르며 상호 싸움을 하여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6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E, F, G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공동하여 수리비의 미상의 의자, 탁자 등 위 식당 내에 있던 물건들을 손괴하였으며,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