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판시 제 3 항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8.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8. 30. 확정된 자이다.
『2016 고단 1745』
1. 피고인 A의 특수 폭행 피고인 및 F, G은 2016. 4. 8. 23:40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34 세) 가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냈다고
오해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지인 K을 만나게 되자 K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점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후 같은 날 23:50 경 피해 자가 위 음식점 앞으로 찾아오자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꺼내
어 피해자의 팔,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쟁반을 집어던지고, F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다리가 달린 탁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으며, G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뚝배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911』 피고인들은 수원에서 크라이슬러 300c 경유 승용차를 중고로 구매하여 자가용을 이용하는 택시 영업( 일명 ‘ 콜 뛰기’) 을 하던 중, 크라이슬러 300c 경유 승용차가 실제로는 경유를 주유하여야 하나 외관이 승용차로서 휘발유 주유 승용차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점을 악용하여 주유원에게 일부러 유종을 말하지 않거나 유종을 묻는 주 유원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