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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728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19. 12.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28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공동피고인 F, G,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9. 9. 8. 03: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주점 밖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남, 2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후 주점 안으로 들어가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고, 피해자 F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1회, 테이블을 2회 집어던졌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고인 B은 의자를 밀치는 등 위 주점에 있는 탁자, 의자, 기타 음식물이 담긴 그릇 등을 집어던졌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고함을 지르며 상호 싸움을 하였고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6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수리비 미상의 의자, 탁자 등 위 식당 내에 있던 물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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