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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300번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9:49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6에 있는 동성교회 앞 공항대로를 송정역 방면에서 마곡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25~57.6km(제한속도 시속 60km 이하)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는바, 당시에는 피고인의 버스가 횡단보도 앞에 근접할 때까지 차량정지신호 및 보행자신호가 켜져 있었고, 이에 따라 다른 차선의 차량들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정차한 상태에서 신호가 변경되고 보행자 등이 도로 횡단을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던 버스중앙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차량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처 횡단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 정지선 앞 8~9m 전방에 이르기까지 차량정지신호 및 보행자신호가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경험에 비추어 차량진행신호로 곧 변경될 것이라고 예상한 나머지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진입 직전에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변경되자 횡단보도에 이미 진입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살피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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