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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2 2016고단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5:50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삼척시 동해 대로에 있는 삼척 교 7호 국도를 오분 IC 쪽에서 정 라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우회전하는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기 전에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처 횡단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이미 진입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4 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4. 12:51 경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내지 실형 전과 없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당시 피해 자가 횡단하던 횡단보도 신호가 청색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증거기록 166-167 면)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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