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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500876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9,994,161원, 원고 B에게 106,994,161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는 2014. 5. 2. 19:49경 E 광역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6에 있는 동성교회 앞 공항대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버스중앙차로)를 송정역 방면에서 마곡역 방면으로 시속 약 56.25~57.6km(제한속도 시속 60km 이하)로 진행하고 있었다. 2) D는 동성교회 앞의 횡단보도 정지선 앞 8~9m 전방에 이르기까지 차량 정지신호 및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고 다른 차선의 차들도 정지선 앞에 정차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평소 경험에 비추어 차량 진행신호로 곧 변경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진입 직전에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변경되자 횡단보도에 이미 진입한 사람이 있는지 전혀 살피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있던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피고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이 같은 날 20:11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며, 원고 C는 망인의 동생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자전거 운전자인 망인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인 D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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