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6. 10: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 횡단보도 인근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비산네거리 쪽에서 KT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선과 4차선을 물고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차량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자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고 당시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뀔 무렵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 전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 동태를 두루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변경되자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해오던 C 시티10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에 충격케 하여,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이 튕겨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0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과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이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