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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노78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되어 있는 게시물을 보고 댓글을 게재하였고, 댓글 내용 중 ‘개에 환장한 년’은 피해자 C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D협회에서 개를 안락사 시키는 사람들을 지칭한 것으로 피해자를 모욕할 범의가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내용은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 시키는 사람에게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고, 안락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댓글이 달린 본 글에 게시된 사진은 일베저장소 사이트의 게시판에 수회 게재된 그림의 일부로서 일베게시판 이용자들은 이미 위 사진을 수 회 보았고, 사진 속의 인물이 D협회의 대표인 피해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언급한 ‘개에 환장한 년’은 피해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어떤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말을 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말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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