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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노270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중 ‘이 시발’이라는 표현은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이고, ‘전라도’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방송 중에 전라도 사투리를 쓴 적이 있어서 사용한 것이며, ‘년’은 비하적인 의미가 아닌 계집녀(女)와 다를 바 없는 단어이다.

피고인은 방송에 나와서 남성혐오 발언을 하고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일으키는 피해자를 비판하고자 댓글을 단 것이지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성애자임을 드러낸 것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달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시발’은 욕설임이 분명하고, ‘년’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여성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욕설에 해당하는 점, ③ 모욕죄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객관적인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단 댓글의 객관적인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은 일반인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점, ④ 피고인의 댓글 중 ‘전라도’, ‘레즈’와 같이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거나, 피고인이 ‘이 시발’이라는 표현을 혼잣말을 할 의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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