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발언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은 실체적 진실을 표현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장물아비라는 표현은 합법적인 시위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불법적으로 탈취한 피고인 소유 물건의 반환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시위 도중에 언급한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17. 11:00경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구청 앞에서 ‘E’에서 주최한 집회에 참석하여 ‘용산구청장 C은 장물아비다. 물건을 훔치고 간 절도범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 C이 구청장으로서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나. 어떤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말을 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말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말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