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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49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피해자 C은 D협회를 운영하는 자이며, 위 협회는 개 보호소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수십마리의 개를 안락사 시킨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2. 22. 16:23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일베저장소(www.ilbe.com)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다시보는 동물협회甲.jp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패러디하여 ’저는 8살때부터 모든 개의 고통이 똑같다고 생각해 동물을 먹지 않은 사람인데요. 모든 개는 소중한 동반자이고 아껴줘야 해요‘라고 게재된 글을 보고, 그 밑에 ’뭔가 사정이 있겠지 ㅆ발 물론 난 육식처먹으면서 개고기 반대하는 무논리적인 사고에 동조하진 않지만 저렇게 개에 환장한 년이 개를 안락사 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히려 더 궁금하네‘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이를 공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댓글의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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