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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9 2016구합775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20. 원고에게 한 상속세 193,785,900원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C과 D은 2014. 6. 28. 사망한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내와 딸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고, D은 2015. 5. 14.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D의 딸이다.

피상속인과 C, D 및 원고는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생활하였다.

C은 피상속인의 상속을 원인으로 2014. 12. 31. 과세가액 6,179,215,992원, 공제액 3,700,000,000원, 과세표준 2,479,215,992원, 납부세액 831,66,396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 12. 9. 피상속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89,817,279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C의 계좌에 189,817,279원이 입금되고, 2010. 12. 10. 피상속인의 하나대투증권 계좌에서 321,168,277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C의 계좌로 321,276,765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C에게 입금된 위 511,094,044원 중 D의 계좌로 출금되어 생활비와 간병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한 100,000,000원을 제외한 411,094,04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C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5. 11. 5.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한 후 C에게 상속세 193,785,906원(가산세 포함, 총 결정세액 942,303,656원에서 기납부세액 748,517,75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경정고지하였고, C이 이를 체납하자, 2016. 1. 20. D의 단독상속인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증여된 것으로 추정될 수는 없다.

피상속인과 C, D, 원고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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