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1. 4. 8. 사망한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원고들은 2011. 10. 31. 상속세 과세가액 256억 9,741만 7,120원, 공제금액 58억 2,610만 8,800원, 과세표준 198억 7,130만 8,320원, 납부세액 85억 2,808만 8,744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1) ①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서 2004. 11. 12.부터 2011. 4. 1.까지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9억 8,500만 원을 원고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②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서 2006. 11. 3.부터 2011. 2. 22.까지 원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억 9,300만 원을 원고 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③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서 2004. 11. 12. 원고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억 원을 원고 C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④ 원고 A가 2009. 9. 14. 원고 C에게 지급한 3억 원을 원고 C이 원고 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 피상속인이 E의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한 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1억 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사전증여재산(위 ①, ②, ③)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 11. 14. 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1. 20.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부과처분은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피상속인이 2004. 11. 12.부터 2010. 6. 28.까지 및 2006. 6. 28.부터 2011. 4. 1.까지 기간 동안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15억 3,200만 원 및 2억 5,400만 원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