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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0 2016구합6157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1975년경부터 D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슬하에 원고 B, C를 두고 있었고, D는 2011. 10. 7. 사망하였다.

나. 피고들은, ①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운용한 본인 명의 계좌와 차명 계좌(위 각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1,511,988,920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②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원고 B, A, E(처남), F(법률상 배우자), G(딸), H(가사도우미)}에게 증여된 합계 6,712,521,123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고, ③ 원고 B가 사전증여받은 재산 1,788,401,186원 및 이 사건 계좌에서 2002. 9. 17.부터 2012. 5. 30.까지 인출되어 원고 A가 사용한 1,344,868,321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고, ④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1,326,299,700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H N I O M E J J J K L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A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한 자금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가 피상속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이 A로부터 자금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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