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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4. 30. 선고 2018구합54071 판결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취득자금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3680 (2017.11.29)

제목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취득자금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취득자 명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071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9.03.22.

판결선고

2019.04.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317,199,1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30.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로 ABB이 있다.

나. 피상속인은 원고와의 결혼 전인 1984. 5. 28. CCC과 혼인하였다가 2000. 7.19. 이혼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로 ACC, ADD, AEE이 있다.

다. 피상속인은 2015. 2. 8. 사망하였고, 원고 및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2015. 9. 25.과세표준을 5,815,567,143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뒤 상속세 1,262,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6. 3. 30.부터 2016. 9. 15.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5. 4. 14.부터 2014. 2. 19.까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고,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전세보증금 14억 원 중 원고 지분 1/2 상당액인 7억 원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로 입금된 합계 2,028,812,145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913,843,2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금원 및 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시 ○○구 ○○동 670 (동ㆍ호수 생략)에 관한 전세보증금 14억 원 중 원고 지분(1/2) 상당액인 7억 원(이하 '이 사건 전세보증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가산한 뒤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1,317,199,1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과세관청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1)

가. 피상속인은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여 큰 수입을 올렸는데 원고는 위 병원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상속인 대신 병원 운영을 전담하며 피상속인의 재산 증식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로 병원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의 공유재산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03년 11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에 상응하는 금원을 다시 피상속인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금원 중 2009. 7. 17. ☆☆광업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대금 3억 원은 피상속인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일뿐이고, 피상속인이 원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원고가 상속개시 시까지 주식취득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위 주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뿐 피상속인이 그 취득대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법은 혼인 중 부부가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 귀속방법과 관련하여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배우자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함께 배우자 본인의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29조 제1항), 부부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만 부부 공유로 추정하며(민법 제830조), 부부는 특유 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민법 제831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한 부부간 자산증여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44조 제1항). 한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제13조 제1항 제1호).

2)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 7, 8, 10, 11, 15 내지 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과세관청은 2005. 4. 14.부터 2014. 2. 19.까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가족의 생활비 및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위탁자금으로 확인된 것을 제외한 뒤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금원이 생활비 또는 위탁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체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금원은 아래와 같이 원고 명의 부동산 또는 주식, 회원권의 취득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이 사건 금원이 아래와 같이 사용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입금일

입금액 (원)

입금 경위 등

2005. 4. 14.

40,000,000

○○시 ○○구 ○○동 239-14외1

계약금 60백만원 중 일부 지급

2005. 5. 13.

200,000,000

○○시 ○○구 ○○동 239-14외1

중도금 600백만원 중 일부 지급

2008. 8. 14.

293,500,000

피상속인

명의 회원권 양도대금을 입금받아 원고 명의 회원권 매수대금으로 사용

2009. 7. 17.

300,000,000

원고명의의 ☆☆광업 주식 취득

2011. 11. 12.

43,000,000

○○시 ○○구 ○○동 102-37

계약금 43백만원

2011. 12. 22.

64,000,000

○○시 ○○구 ○○동 102-37

잔금 64백만원

2013. 4. 26.

141,000,000

○○시 ○○구 ○○동 102-37 취득 과정에서 인수한 채무 변제

2013. 5. 13.

300,000,000

○○시 ○○구 ○○동 239-14외 1 취득과정에서 대출받은 ○○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

2013. 12. 23.

300,000,000

○○시 ○○구 ○○동 12-19

계약금 550백만원 중 일부 지급

2014. 2. 6.

274,000,000

○○시 ○○구 ○○동 12-19

잔금 4,896.4백만원 중 일부 지급

2014. 2. 19.

73,312,145

원고

명의 ★★CC 회원권 대금 지급

합계

2,028,812,145

② 위와 같이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취득한 원고 명의의 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은 원고 명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부동산 등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도 아니하였다.

③ 피상속인은 1992. 6. 15. 병원을 개업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운영하였고, 피상속인이 축적한 재산의 주된 수입원은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이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의사이고, 의사와 의사 아닌 자의 동업약정은 강행법규인 위 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의료기관 운영에 관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수익 창출에 있어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하여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주된 수입원인 병원을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게다가 원고는 피상속인과 혼인한 이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이사건 병원에서 일하면서 총 1,236,770,000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얻었는데, 위 근로소득을 넘어서 피상속인 명의로 귀속된 병원 수익까지 원고와 피상속인의 공유재산으로 보기는 무리다.

⑤ 이 사건 금원 중 2009. 7. 17.자로 입금된 300,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광업 주식 취득을 위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는 이상 원고가 위 금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명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었고 주식취득을 위한 금원 역시 위 계좌에서 출금된 이상 이를 원고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계좌에 위 돈이 입금되었다거나 피상속인이 자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자기 소유의 재산을 양도할 것을 요하는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이미 충족된 이상 증여세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서울가정법원 2015느합00000(본소),2017느합0000(반소)] 소송 과정에서 상속재산분할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 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포함시키지도 아니하였다.

⑥ 이 사건 금원에 상응하는 금원이 2005. 4. 14.부터 2014. 2. 19.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빈번하게 이체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원고의 근로소득 이외에 원고에게 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점, 피상속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취하였는데, 제약회사 등이 피상속인의 부친 명의 계좌에 리베이트를 입금하면 부친이 원고 명의 계좌로 그 금원을 송금하여 원고가 관리하다가 병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다시 피상속인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와 같은 금원이체를 원고의 특유재산이 피상속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원고 명의의 특유재산 취득 등을 위해 이체되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설령 원고에게 증여된 금원이 피상속인에게 다시 송금되어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되거나 그 금원 상당액이 증여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전세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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