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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5. 17. 선고 2018구합73348 판결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체한 금원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체한 금원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와 피상속인이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순번 2, 3 금원은 공동생활의 편의, 원고의 피상속인 자금의 위탁 관리 또는 생활비 지급 등의 원인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8구합73348 증여세 부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조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5.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원고에 대하여 한 2015. 3. 27.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부부 사이이고, 피상속인은 2016. 8. 7.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8.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상속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KK지방국세청장은 2017. 6. 12.부터 2017. 9. 11.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 계좌에 입금된 총 272,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출금된 각 금원은 순번으로 특정한다).

구분

거래일시

출금(피상속인)

은행

금액

1

2007.07.18

우리1002-915-00000

10,000,000원

2007.08.16

우리1002-915-00000

10,000,000원

2007.10.22

씨티160-07750-000

10,000,000원

2008.03.20

씨티160-07750-000

20,000,000원

2008.03.20

우리1002-915-00000

22,000,000원

2

2008.04.10

씨티160-02467-0000

100,000,000원

3

2008.09.01

신한214-011-00000

100,000,000원

272,000,000원

라. 원고는 다.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국세청장은 2018. 4. 26. 순번 1 금원 부분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하여 이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순번 2, 3 금원 부분은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세액을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순번 2, 3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순번 2 금원은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지출되었거나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금원이고, 순번 3 금원은 피상속인의 금융상품을 운용하기 위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전증여 재산에서 모두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1 내지 4,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와 피상속인이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순번 2, 3 금원은 공동생활의 편의, 원고의 피상속인 자금의 위탁 관리 또는 생활비 지급 등의 원인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원고는 과세관청에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순번 2 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신고하였다.

② 원고는 순번 2 금원 중 30,000,000원을 2008. 4. 29.에, 150,000,000원을 2008. 5. 15.에, 50,000,000원을 2008. 5. 20.에 원고 명의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③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순번 3 금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을 4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ㆍ날인되었다거나 내용이 미비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④ 순번 3 금원이 피상속인의 금융상품을 운용하기 위해 입금된 것에 불과하다면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원고는 상속세 신고 당시 순번 3 금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순번 3 금원이 원고에게 반환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금융자료도 없다.

⑤ 원고가 순번 2, 3 금원을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순번 2, 3 금원이 입금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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