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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나261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원고들은 ‘공실이’라는 이름의 애완견(2014. 3. 29.생 암컷 포메라이언, 이하 ‘이 사건 애완견’이라 한다)을 생후 약 2개월 때부터 길렀다.

피고는 ‘C 동물병원’(이하 ‘피고 동물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수의사이다.

나. 진료내역 원고들은 2014. 6. 23. 당시 생후 약 3개월 정도의 이 사건 애완견을 데리고 이사건 동물병원에 내원한 이래 2014. 10. 31.까지 18회 내원하였다.

피고는 각 내원 당시 이 사건 애완견을 진료하였다.

다. 이 사건 애완견의 죽음 원고들은 2014. 11. 1. 이 사건 애완견을 데리고 D 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이 사건 애완견은 2014. 11. 11. 위 동물병원에서 ‘환축추 아탈구’에 관한 수술을 받다가 죽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수의사로서 질병을 앓고 있는 애완견의 증상을 관찰하고 필요한 검사를 하여 진단을 하고 해당 진단명에 필요한 처치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처치에도 병세가 나아지지 아니하면 진단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여 다른 질병을 의심하여 이에 적절한 치료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희귀질병도 아닌, 애완견에게 종종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목 주위만 촉진하여도 의심할 수 있는 질병인 ‘환축추 아탈구’를 끝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후두공 이형성’이라는 질병으로 오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전혀 쓸모없는 치료를 받게 하여, 결국 이 사건 애완견으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애완견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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