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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1 2013노2058
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E는 자신의 처이고, 피고인이 평소 애완견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치료를 받고 나면 연락을 하라며 피고인의 명함을 주고 사과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위 애완견에 대하여 소유자 내지 관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평소 위 애완견의 성질이 사납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애완견이 타인을 물어 다치지 않게 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애완견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로서 이 사건 애완견으로 하여금 사람을 물지 않도록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E의 법정진술, 의무기록(마이크로칩 시술증명, 증 제1호)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애완견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었던 E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는 교제 중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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