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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나58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300만 원 및 위자료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자료 청구는 인용하고 재산상 손해 청구는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자료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9. 30. 15:2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두산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아파트 출입구 방면에서 101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원고의 애완견(품종 요크샤테리어, 9세, 이하 ‘이 사건 애완견’이라 한다)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서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잘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통상 애완견의 소유자는 그 애완견과 정신적인 유대감과 애정을 나누고 애완견은 생명을 가진 생명체라는 점 을 고려할 때 애완견의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 금액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애완견이 사망한 점, 원고가 애완견을 키운 기간과 원고에게 있어서 위 애완견이 가지는 의미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3,000,000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9. 30.부터 피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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