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6.19 2019고정633
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 카페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드나드는 위 카페 내에서 웰시코기 종의 애완견을 키우게 되었으므로, 애완견으로 하여금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복종 훈련을 시키고, 애완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줄로 묶거나 우리에 가두어 놓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2019. 6. 7. 17:20경 위 카페에서, 피고인 A은 애완견을 목줄로 묶거나 가두어 놓지 않고 별다른 감시 없이 영업장 내에 풀어놓은 채 방치하고, 피고인 B은 카페 내에 나이가 어린 손님인 피해자 E(5세)가 입실하여 있었음에도 애완견을 목줄로 묶거나 그 행동을 감시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로 애완견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애완견에게 물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카페 CCTV 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어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