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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9 2018고정119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건축사무소의 대표, 피고인 A은 위 건축사무소의 직원이다.

피고인

B은 2015. 11. 5. 서울 서대문구 D 6 층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E 와 “ 공사기간: 2015. 11. 10. ~ 2016. 3. 10., 공사대금: 3억 8,000만 원( 계약 시 5,000만 원, 중도금 3차에 걸쳐 2억 5,000만 원, 준공 완료 후 사용 승인 시 잔금 8,000만 원), 용도: 근린 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으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계약서 상 준 공기 일인 2016. 5. 12. 까지도 건물의 하자 보수 등의 문제로 공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위 공사의 시행자인 피해자 F, 피해자 E 부부( 이하 ‘ 피해자들’ 이라 함) 는 위 건물의 열쇠를 넘겨받아 가구나 책, 집기류 등 이삿짐을 정리하는 등 위 건물에 기거하였고, 주변의 지인들을 위 신축건물에 초청하여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주거용으로 위 건물을 사용하면서도 건물에 대한 하자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 잔대금 6,0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B은 공사 잔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 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은 다음, 위 신축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30. 변호사 G를 통해 H, I를 고용하였다.

1. 피고인 B

가. 주거 침입교사 피고인은 2016. 5. 30. 21:00 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C 건축사무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진행한 공사대금의 잔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변호사 G로부터 소개 받은 H, I에게 전화하여 “ 내가 진행한 건물 신축 공사의 잔대금을 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해야 되는 상황이니 내일 아침 6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D 6 층 건물 앞에 모인 다음, 내가 보낸 직원과 함께 건물에 들어가 이를 점거하라” 고 지시를 하고, 자신의 건축사무소 직원인 A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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