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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13 2019고단43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건축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019고단439』

1. 2018. 1. 범행 피고인은 사천시 D에 농가용 창고를 건축하려는 E로부터 농가용 창고 건축의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의뢰받았으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건축신고수리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마치 진정하게 건축신고수리가 된 것처럼 사천시장 명의의 건축신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E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위 건축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사천시장 명의의 공문을 이용하여 “건축신고수리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대지현황 란에 “대지위치: 사천시 D, 지목: 답, 지적(㎡): 1,702, 신청면적(㎡): 658, 용도지역/지구: 농림지역”이라고 기재하고, 건축신고현황 란에 “구분: 신축, 동별: 1동, 층수: 1, 연면적(㎡): 129.6635, 용도: 창고시설(농업용창고), 구조: 파이프구조”라고 기재하고, “수신자: 사천시 F건물, G호 E 귀하”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고,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협의조서”,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안내문” 등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천시장 명의의 “건축신고 수리” 공문 1부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 20.경 위 건축사무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천시장 명의의 “건축신고 수리” 공문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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