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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44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건축사무소의 대표이사이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G은 위 회사의 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12. 5. 24.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H 회장 피해자 I과 거제 J과 K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 내부에 대한 전기통신소방 공사 수주에 대하여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H이 위 공사를 수주 받을 것을 전제로 주식회사 F 건축사무소가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사체결에 대한 수수료 3억 원을 미리 송금 받되, 2012. 6. 7.경 위 J과 K조선소 현장에 가서 물량표를 보고 견적 등이 맞지 아니하여 전기통신소방 공사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3억 원을 바로 돌려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다음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수주의 건으로 받은 일금 삼억 원정을 2012. 6. 7. 현장 답사 이후 타당하지 못한 경우로 의견을 주시면 즉시 상환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위 주식회사 F 건축사무소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2012. 6. 7. 현장답사를 다녀올 때까지 위 3억 원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4.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건축사무소 명의 외환은행 계좌(L)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을 모두 인출하여 그 무렵 회사 거래대금 지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공동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 N,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확인서, 입금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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