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G은 광주 광산구 H 지상에 ‘I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는데 2012.경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 중인 위 오피스텔 건물에 공사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LG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J’을 운영하는 자인데, 2007년 무렵 위 오피스텔에 가전제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모델하우스에 가전제품을 공급하고, 당시 시공사인 주식회사 중도산업개발(주식회사 뉴코리아종합건설로 변경)에게 금원을 빌려준 자이고, 피고인 B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6년 무렵 위 오피스텔 공사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후 위 오피스텔 공사를 담당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C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다. L은 공사가 중단된 위 오피스텔 공사 현장을 인수하여 신축 공사를 완공할 생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2. 3.경 L에게 위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 관한 유치권 등을 해결하겠다면서 K에게 위 오피스텔 공사를 도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M과 K 간의 도급계약 등 ⑴ M은 위 대지를 매수한 후 2012. 4. 13. K에게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30억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4. 하순경 G과 “G은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M로 변경해주고, M은 그 대가로 G에게 위 오피스텔 2층 상가를 이전해주며, 3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억 4,500만 원은 유치권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17. G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⑵ 또한, M은 2012. 4. 16. 피고인 A, 피고인 B 및 K과 "A, B, K은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 관련한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