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10 2013고단16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강원 평창군 D, E 및 F 토지에 대한 건물 신축 공사 중 철골 공사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공사 중 미장 부분을, 피해자 G은 새시 부분을 각각 담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 건물의 건축주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위 E 지상 건물에 대하여 약 8,860만 원, 위 F 지상 건물에 대하여 9,12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해자 C은 위 F 지상 건물에 대하여 9,6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해자 G은 위 F 지상 건물에 대하여 1억 6,5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신고하고 각각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I이 위 E 및 F 지상 건물을 낙찰받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건물 낙찰인 I 사이의 유치권 포기에 대한 합의를 중재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8. 4. 28. 인천 연안부두 부근 ‘J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이 천호동 출신 깡패이다.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들이 신고된 채권액의 15%만을 지급한다고 한다. 우리 세 명 모두 합하여 6,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을 낙찰받은 I 및 K로부터 2008. 3.경 피고인 및 L의 유치권 포기에 대한 대가로 5억 원을 받아 그 중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 몫으로 받기로 합의한 후 2008. 3. 31. 7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유치권 포기 각서를 받을 경우 나머지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4. 28. 위 F 지상 건물에 대한 유치권 포기 각서를 제출받아 위 건물을 낙찰받은 I으로 하여금 유치권의 부담이 없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게 한 후, I으로부터 유치권 포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