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F 신축 건물의 철골골조 공사를 한 ‘G’의 대표,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신축 건물의 발주자 겸 건축주인 피해자 H으로부터 공사를 수급 받은 ‘I’으로부터 철골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미 2014. 2. 11.경 위 신축 건물의 공사를 마치고 피하자에게 위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음에도 위 건물을 재차 점유한 후 유치권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6. 11. 08:00경 위 신축건물에 이르러 유치권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위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시정장치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