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4.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71』 피고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유통업자들이 물품을 구입하러 올 때 주로 현금을 소지할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구입 과정에서 화물차의 문을 개방해 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도매시장 부근에 정차하고 있는 화물차 내부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6. 04:43경 서울 강서구 B시장 C호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F 화물차를 정차해 놓고 농수산물을 구입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가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나이키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2019. 12. 11.부터 2020. 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2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908』 피고인은 2020. 1. 14. 05:2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I가 야채를 고르는 사이 적재물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원, 상품권 60만원,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차키, 체크카드 및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