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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재고단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5.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4. 2. 서울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상고심계속중 2010. 3. 31.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0. 6. 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제1범행 피고인은 2011. 1. 1. 23:30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인 E 10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제2범행 피고인은 2011. 1. 1. 23:40경 서울 성북구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지나가는 여자의 가방을 낚아채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피해자 G이 오른손에 여성용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80,000원 상당인 ‘아이패드’(애플사) 1개,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낚아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8. 4.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위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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