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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 급의 농아 자이다.

『2018 고단 2714』

1. 2018. 2.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16:00 경 서울 중구 C 3 층 128호에 있는 ‘D’ 의류 매장 앞에서 피해자 E가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휴대전화, 현금 28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쇼핑 가방을 위 의류 매장 옷걸이에 걸어 놓고 옷을 구경하고 있는 사이에 위 가방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3.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8. 16:22 경 위 C 3 층 8호에 있는 ‘F’ 매장 앞에서 피해자 G이 현금 6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위 매장 앞 의자에 내려놓고 옷을 구경하는 사이에 위 가방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323』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9. 14:30 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옷가게에서 피해자 H가 옷을 고르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가판대에 내려 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 17:22 경 서울 중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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