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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0 2016고단2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7. 20:54경 부천시 원종로 93번길 51, '동제이지안아파트' 앞 노상에서,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C의 D 포터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택배스캐너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차키 1개, 시가 미상의 택배송장 250매 등이 들어있던 운송장보관용 박스를 꺼내어 가 총 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8. 17:00경부터 다음날 02:30경 사이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G의 H 포터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 6개, 100원 동전 40개 등 7,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0.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부천시 I에 있는, ‘J’ 떡집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K의 L 포터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을 물색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다가가 “당신 뭐냐”라고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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