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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04 2013고정51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도꼭지 부품 수전밸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경 시흥 B주식회사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WINDOWS XP(PRO) 4개, WINDOWS 7 HOME 1개, MS-OFFICE 2003(PRO) 1개, MS-OFFICE 2003(STD) 1개, MS-OFFICE2007(PRO PLUS) 6개, 한글과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글2010 프로그램 2개, 한글 2007 4개, 한글 2005 2개, 지멘스사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UGNX 8.0 프로그램 2개, SOLIDEDGE 20 1개 총 24개 정품가액 합계 108,791,000원 상당의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후, 위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판단

각 친고죄, 고소취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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